한국 국적 취득 외국인은 앞으로 반드시 국적증서 수여식에 참석해야
한국 국적 취득 외국인은 앞으로 반드시 국적증서 수여식에 참석해야
  • 김인숙 기자
  • sook0303@yahoo.com
  • 승인 2018.11.30 03:44
  • 댓글 0
이 기사를 공유합니다

개정국적법 시행, 수여식서 국민선서 필수-불참시 국적취득 포기로 간주
27일 첫 국적수여식 시행, 러시아인 1명 취득-내년부터 매달 1차례식

경기도 양주 출입국·외국인사무소(소장 김민수)는 지난 27일 국적증서 수여식을 갖고 러시아 출신 1명을 비롯해 중국 6명, 대만 5명, 베트남 2명, 필리핀 2명 등 모두 16명에게 국적증서를 수여했다. 이 수여식은 올해 처음 열렸으나, 내년부터는 매달 한차례씩 전국 각지의 출입국·외국인사무소에서 열린다.

개정국적법에 따르면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 이 수여식에 불참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. 국적법은 지난해 12월 개정됐으며, 12월부터 본격 시행된다. 이에 따라 국적취득 대상자에게 '단순통보'하던 귀화 허가 절차를 수여식으로 바꿨다. 

새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국적증서 수여식에 참석해 국민선서를 하는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. 법무부 측은 "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식은 단순히 1회성 행사가 아니라 대한민국 국민으로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고 첫 출발을 축하하는 국가 차원의 행사"라고 밝혔다.



댓글삭제
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.
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?
댓글 0
댓글쓰기
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·계정인증을 통해
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.